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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문서위.변조여부확인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6721 공문서위ㆍ변조여부확인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동 433번지 ○○아파트 108동 606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24.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구청에서 작성한 기안문서(문서번호:△△구청 건관 ○○- , 시행일자 1985. 4. ., 제목:도로점용허가질의회시. 이하 “이 건 공문서”라 한다)의 위ㆍ변조여부 확인신청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동 민원을 청구외 서울특별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첩하고 이 사실을 1998. 10. 27. 청구인에게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 통지를 청구인이 한 이 건 공문서의 위ㆍ변조여부 확인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받아들이고 동 신청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행을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서울특별시 △△구 △△동 205번지 ○○상가아파트 지하 점포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청장이 1993. 9. 24.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1억 593만여 원을 부과하였는 바, 이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입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건 공문서가 위ㆍ변조되었음을 확인하여 달라고 청구인이 1998. 10. 24. 피청구인에게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0. 27. 이를 △△구청장에게 이첩함으로써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구청장은 1998. 11. 1. 원래의 문서 열람을 기피하고 단순히 서고에 보관된 서류를 복사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사항이라고 답변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청구인은 이 건 공문서의 위ㆍ변조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1998. 11. 9. 감독청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건 공문서 위ㆍ변조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이행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참고로 이 건 공문서의 내용은 청구외 박△△가 △△구청장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 ○○상가아파트의 지하 점포와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질의한 것에 대하여 △△구청에서 답신하기 위하여 기안한 문서이나, 동 내용은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위ㆍ변조된 것이 틀림없으며, 이로 인하여 △△구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금부과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입증하기 어렵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민원내용이 △△구청장이 조사ㆍ처리할 내용이어서 피청구인은 △△구청장에게 동 민원을 이첩하였는 바, 이를 이유로 청구인은 자신의 요청대로 공문서의 위ㆍ변조여부를 확인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라고 할 것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청구인→피청구인, 1998. 10. 24.), △△구청에서 작성한 기안문서(문서번호:△△구청 건관 ○○- , 시행일자 1985. 4. ., 제목:도로점용허가질의회시), 청구외 박△△의 도로점용허가내용질의(박△△→△△구청장, 1985. . .), 공문서위ㆍ변조건에대한회신문(△△구청장, 1998. 11. 1.), 서울행정법원의 준비절차기일소환장, 청구인이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1998. 11. 3. 서울행정법원 접수)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구 △△동 205번지 ○○상가아파트 지하 점포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 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1993. 9. 24. 9,718만 4,800원을 그리고 1993. 12. 14. 803만 1,120원을 각각 부과하였으며, 1994. 1. 17. 가산금 914만 8,180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외 박△△는 1985. 3.경에 ○○상가아파트내 지하점포의 점용허가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신을 기안한 기안용지(건관 ○○- , 시행일:1985. 4. ., 제목:도로점용허가질의회시)에 의하면 청구외 박△△가 질의한 지번은 현재 허가대상 지역이 아님을 회신한다고 되어 있다. (다) 1993. 8. 30. △△구청 건설관리과 관리1계장이 △△구청 감사담당 공무원 청구외 주창오와 문답한 내용을 기재한 문답서등에 의하면, 1985. 3. 청구외 박△△가 △△구청장에게 ○○상가아파트 지하점포의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질의한 것에 대하여 △△구청장은 청구인이 도로점용한 부분은 1981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도로점용료가 면제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다)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구청 건설관리과 담당공무원은 이 건 공문서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1998. 9. 26. 감사원장에게 이 건 공문서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고, 감사원장은 같은 해 10. 9. 이를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달 13. 이를 다시 △△구청장에게 검토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8. 10. 2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1985. 3. 청구외 박△△의 도로점용관련 질의에 대하여 1985. 4. △△구청에서 회신을 위하여 기안하였다는 이 건 공문서의 위ㆍ변조 여부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1998. 10. 27. 청구인이 1998. 10. 24.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면밀히 검토하여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8. 9. 28. △△구청장에게 △△구청장이 1983년까지 청구인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된 결재서류 일체등의 공개를 신청하였다. (사) 청구인은 1998. 11. 3. ○○상가아파트 건물 준공검사 서류일체, 도로점용료 정기부과 중지와 관련된 결재 서류 일체 및 박△△의 지하점포 도로점용허가문서의 열람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아) 청구인이 1998. 10. 24.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문서의 위ㆍ변조 여부 확인신청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동 민원을 △△구청장에게 이첩하고 이 사실을 1998. 10. 2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통지를 청구인이 한 이 건 공문서의 위ㆍ변조여부 확인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받아들이고 동 신청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행을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하여 줄 것을 행정심판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문서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동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이첩하고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의 이첩행위가 거부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위 신청을 할 권리가 법상 또는 조리상 보장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 건 공문서의 위ㆍ변조 여부에 대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확인하라고 신청할 권리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의 소관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동 민원을 △△구청장에게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이므로 피청구인에게는 어떠한 부작위도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문서의 위ㆍ변조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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