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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0. 21. 결정

①본안 심리 해당 여부 ②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임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사전 통보없이 이루어진 세무조사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지치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605

요지

①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2.26.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②쟁점영업장의 임차인이 6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유흥접객원을 상시 고용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③처분청의 세무조사는 유흥주점 중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일상적인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통상의 활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8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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