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21. 결정
농공단지 내의 휴․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20지0606
요지
처분청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공장 일부는 ㈜ㅇㅇ나라에 유예기간을 경과할 때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임대하였으며, 2017년 및 2018년 제조원가명세서상 재료비 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톱밥제조공장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