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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10. 20. 결정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법인의 자기 주식 취득 등으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과 관계 없는 증가분에도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513

요지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의 지분증가율을 35.33%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이 없이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3.82% 증가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 및 OOO이 2019.7.15.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및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주식소유증가비율을 3.82%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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