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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2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702

요지

청구법인이 잔디 또는 다른 농산물 수확에 따른 다수의 매출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①·②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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