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20. 결정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쟁점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696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수의 인적․물적설비가 특별히 필요치 않아 보이므로(조심 2014지730, 2015.3.23., 같은 뜻임) 쟁점지점에서 청구법인 직원 1인만으로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대도시내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에 지점을 설치하여 쟁점지점용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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