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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0. 20. 결정

물류창고에 설치한 쟁점시설(메자닌랙) 공사비를 물류창고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732

요지

쟁점시설은 쟁점건축물 내부에 물품을 효율적으로 적재하기 위해 설치된 철제 구조물로, 건축물의 바닥 또는 벽면에 나사와 볼트로 연결되어 있어 나사와 볼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건축물과 분리하여 철거하고 이설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 되어 있으므로 이를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 설치비용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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