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19.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175
요지
청구인은 종전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다시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종전자동차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전등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대체취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취득을 취득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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