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0. 19. 결정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262
요지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 소유로 인정되는 종전상속주택의 지분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특례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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