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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부상 면적변경 등 의무이행청구

요지

토지를 낙찰 받은 청구인이 입찰보증금을 법원에 납부하고 기타 제반비용을 지출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 토지의 면적이 잘못 표시된 지적공부기록을 정정하고, 이로 인해 입은 금전적 피해 보상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30. ○○시 ○○동 ○○ 토지(전, 59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2012타경3942) 받은 자로, 입찰보증금 7,500,000원을 법원에 납부하고 기타 제반비용 1,50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면적이 잘못 표시된 지적공부기록을 정정하고, 그와 같은 잘못된 면적표시로 인해 입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대리인 권혁만은 이 사건 토지를 입찰하기 전, 위 부동산의 관리관청인 ○○시청에서 지적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이동 확인원과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 발급받아 확인하였는데, 면적은 경매지 기록과 같이 595㎡로 기재되어 있었고, 모든 문서 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 차후 잔금을 치르기 위해 은행에 알아본 결과, 해당 토지는 불보합지여서 실제 면적이 170㎡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2) 이후 청구인은 지적계 담당자를 만나 알아본 결과, 그러한 사실은 이미 수년 전에 인지하였으나, 공부상 지적변경 및 기록을 하지 않았다며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였고, 차후 해당 부분에 대해 ○○시청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3) 문제는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금 7,500,000원과 경매 컨설팅 수수료 등 9,500,000원에 대한 지출은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고, 595㎡(약 180평)에서 170㎡(51.425평)이면, 128평이 줄어들기 때문에, 51평만으로는 창고 등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고 토지를 매입하는 의미가 없다. 4) 이러한 상황의 원인 제공자는 ○○시청이며 무엇보다도 이미 면적변경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기록을 변경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년 여 동안 총 6번이 유찰되었고, 많은 낙찰자들이 보증금 수천만 원을 손해 보았다. 5) 참으로 분통할 일이며 자신들은 별 대수롭지 않은 실수로 치부하지만 그로인해 피같은 돈을 떼이는 낙찰자들은 그들의 되도 않는 변명을 들어가며,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이 전례와 같은 경우를 당하게 될 것이 안타까워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며, ○○시청 지적계는 본인들의 오기로 발생한 낙찰자들의 금전적 피해금을 보상하고 즉시 공부기록을 바로 잡아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우리시의 지적공부는 6.25사변으로 인해 전부 멸실되어 복구한 지적공부로서 당시 지적공부 관할청인 세무서에서 정부기록보존소의 세부측량 원도를 등사하여 사정 당시의 강계선 및 지역선을 복구하고 토지조사 후에 이동된 토지표시사항은 읍·면·동이나 등기소와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리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기 토지 ○○-1번지로 일부 등록되었으나 관련 증빙자료가 없어 지금까지 임야도와 지적도에 축척을 달리하여 중복 등록된 사항이다. 2)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에 의해 정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다른 것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 경매 낙찰자들이 보증금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경매에 있어 주의사항과 토지의 특성에 “실제 측량감정결과 현황은 170㎡임(등기부와 면적 상이함)”을 분명히 고지하였으며 경매를 신청한자 또는 낙찰자들이 우리시에 이 사건 관련 면적정정 등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답변과 낙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정정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한 바 있으며, 청구인에게도 그러한 고지를 한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등기부의 면적과 실제의 면적이 상이한 것을 알면서도 낙찰에 임하였음에도 보증금 7,500,000원과 경매컨설팅 수수료 등 9,500,000원에 대한 지출사항은 회수가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은 피청구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경매가 7번의 유찰을 포함하여 13회가 진행된 사항이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5) 아울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의 규정에 따라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단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에 참여한 자로 등록사항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 ④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종합증명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통지 공문,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경매사건내역 사본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6. 30. ○○시 ○○동 ○○ 토지(전, 595㎡)를 낙찰(2012타경3942) 받았고, 2014.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면적이 잘못 표시된 지적공부기록을 정정하고 그와 같은 잘못된 면적표시로 인해 입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9. 17. 토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등재하였고, 토지소유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였다. 2) 「행정심판법」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규정되어 있다. 3) 본안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청구인은 공부상 지적 기록의 오기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고 즉시 공부기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아직 그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후에 피청구인은 2014. 9. 17. 토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등재하고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후인 2014. 10. 15.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이전등기가 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여 정정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위와 같은 공부상 지적기록의 오류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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