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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16. 결정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았으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720

요지

상속동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들이 사망하자 쟁점자동차의 상속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아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자동차를 상속받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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