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15. 결정
청구법인(종교단체)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승계임차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209
요지
청구법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차기간 중에 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해당 임대사업(수익사업)의 계속․반복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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