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15. 결정
쟁점지점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 업종인 자원재활용업인지 여부
조심2019지3556
요지
쟁점지점은 페자동차를 일정기간 보관한 후 본점으로 이송하거나 부품 등을 재판매하는 중고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중과제외 업종인 자원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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