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15. 결정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020
요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경과한 시점까지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