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경감되는 감면토지의 감면비율 외 부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436
요지
「지방세법」제106조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은 각 과세구분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토지 중 과세되는 나머지 부분은 해당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법령의 문언, 체계 및 연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OO, OOO(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6필지 토지 11,243㎡, 학교법인 OOO(이하 OOO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8필지 24,745.26㎡ 및 OOO 소재 토지 1,060.1㎡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 제1호(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제41조 제7항 제2호(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 대상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감경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임에 따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역시 위 규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포섭되어야 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제2호 단서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면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더라도 분리과세대상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우선 쟁점토지 중 재산세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만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들 의견 지방세법령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은 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감면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를 경감하고 남은 과세표준액에 대해서만 종합 또는 별도로 분류하여 합산하고 경감한 금액은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토지 중 재산세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감면토지를 우선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과세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p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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