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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15.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 세대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1386

요지

주택청약을 위한 세대분가는 청구인 본인의 경제적 사유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세대합가를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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