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0. 10. 15. 결정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155
요지
쟁점토지①은 연접한 다른 보행로가 없는 상태에서 주변에 당해빌딩 외에도 대형 백화점과 호텔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판단되나, 다만, 쟁점토지②의 경우, 동쪽은 레스토랑의 출입구와 접해있고, 서쪽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공여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당해빌딩의 진출입로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9.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중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른 사설도로에 해당하는 77.80㎡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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