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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0. 15. 결정

①쟁점①토지는 농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②토지는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187

요지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토지는 그 현황상 농지라기 보다는 유원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①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토지는 해당 토지가 ㅇㅇㅇㅇㅇ 내부에 위치하는 등 이를 사도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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