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5. 13. 결정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공사금액 판단 기준일
중대산업재해감독과-1677
해석례 전문
2022.1.27. 법 시행 이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모든 공사는 법 적용 대상이며, - 공사 개시 시점에는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었으나, 변경계약에 따라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 된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 된 때부터 법 적용 대상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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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감독과-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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