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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12. 결정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가 되어 세율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630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할 당시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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