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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12. 결정

취득세 신고서 및 증여계약서의 제출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754

요지

지방세법령에서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해당 증여계약일(2019.4.8.)부터 60일을 경과하여 그 증여계약이 해제(2019.7.4.)된 점 등에 비추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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