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12. 결정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원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398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당초부터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조심 2018지1413, 2018.11.6. 결정, 같은 뜻임) 바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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