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12. 결정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140
요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60일 이내에 착공에 이르지 못한 정당한 사유까지 살펴야 한다고 볼만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가산세와 같이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살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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