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낙찰결정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9-00282 공사낙찰결정취소등청구 청 구 인 ○○시스템(주)(대표이사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11 - 56 피청구인 제주도지사 청구인이 1998.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12. 2. 실시한 ‘○○의료원 신축통신공사’의 경쟁입찰에서 청구외 ○○전업(주)을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입찰절차에서 청구인을 낙찰자로 결정하여 청구인과 다른 참여업체들이 축하인사를 나누고 입찰장을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낙찰자 결정에 착오가 발생했다면서 남아있던 몇 명의 입찰참가자들을 들어오게 하여 청구인회사에 대한 낙찰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외 ○○전업(주)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번복선언을 하였는바, 최초낙찰결정이후 번복선언까지 약 15분 동안 입찰참가자들이 대부분 밖으로 나간 상태였으므로 입찰장소에서 부정한 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입찰담당자 3명이 핵심적인 전제사항인 법규의 내용을 몰라 낙찰가격을 예정가격의 직상가로 하여야 할 것을 직하가로 잘못 알고 발표하였다는 주장은 부정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따라서 당시 모든 입찰참여자가 모인 가운데서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내린 낙찰선언만이 유효하고 그후에 내린 번복결정은 절차의 위법성이 중대하므로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위 ○○전업(주)에 대한 낙찰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위공사의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낙찰자를 결정 발표한 후 입찰참가자들의 입회하에 입찰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낙찰 선언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즉시 청구인의 입찰대리인과 입찰자들을 참석시켜 재확인시킨 후 당초 낙찰자결정을 취소하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2개업체중 추첨을 통하여 청구외 ○○전업(주)을 낙찰자로 결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계약담당관 및 보조원이 부정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단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대판 1996.12.20. 96누14708 참조),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결정’역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부수된 선행절차로서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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