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0. 12.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381

요지

청구법인은 해당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20지113, 2020.5.19.,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한 감면비율(100분의 85)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