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0. 12.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381
요지
청구법인은 해당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20지113, 2020.5.19.,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한 감면비율(100분의 85)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