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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0. 12. 결정

수익성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137

요지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의 부동산 소유 현황 등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수익성·재산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 점(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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