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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12.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734

요지

처분청이 2019.4.2. 현장을 조사할 당시 쟁점부동산에 별다른 제조설비는 없이 사무용 가구 등만 비치되어 있었는데 비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집기도 포장된 상태인 등 사용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수도·전기 사용량도 극히 미미하였으며, 상주 인원도 없었음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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