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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12. 결정

①제조업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 중인 쟁점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040

요지

∘제조업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이라 함은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외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즉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중인 쟁점부동산은 지원시설용 부동산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취득세 감면 관련 안내는 행정서비스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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