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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체납처분각하2020. 10. 1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3511

요지

이 건 심판청구일(2019.9.25.) 현재 처분청의 압류결정은 이미 해제(2019.8.19.)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조심 2019지2076, 2019.7.8., 같은 뜻임)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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