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0. 10. 1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2302
요지
청구인은 2019.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원은 2020.7.10. 청구인에게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여 해당 심판청구를 보정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아 심판청구를 제기한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청구이유서를 미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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