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8. 결정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606
요지
청구법인들은 2019.4.3. 매도인에게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잔금을 지급한 이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2019.4.3.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