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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8. 결정

①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468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등기일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인 점,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청구법인은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주택을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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