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낙찰자결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7577 공사낙찰자결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1. 합자회사 ○○기업(대표사원 강○○) 대구광역시 ○○구 ○○동 1136-86 2. ○○전기 주식회사(대표이사 정○○) 서울특별시 ○○구 ○○동 198-2 피청구인 조달청장 청구인이 2002.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5. 16. 서울특별시 ○○구 ○○동 120-3호 일대의 지하철 2호선 ○○변전소 신축 전기공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 결과 청구외 ○○건설(주)이 1순위, 청구인들이 2순위로 선정되자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2002. 5. 17. 1순위인 위 ○○건설(주)을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지분률을 각 80%(청구인 1.), 20%(청구인 2.)로 하는 공동수급체로 하여 청구인 1.을 대표업체로 하고, 청구외 ○○건설(주)과 (주)○○은 지분률 60%, 40%의 공동수급체로 하여 ○○건설(주)을 대표업체로 하고 피청구인이 2002. 5. 16. 시행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개찰결과 청구인들은 낙찰예정자 2순위로, ○○건설(주)이 1순위로 각각 선정되었다. 나. 위 (주)○○에서 신문에 공고한 2000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적격심사를 하였다면 부채가 많아 적격점수미달로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었으나, 위 (주)○○의 결산재무제표는 신문에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한국○○협회에 신고된 내용으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었다. 다.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입찰공사의 경영상태평가자료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결산서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배제한 것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오류를 범한 것이고, 계약행위와 낙찰자 결정행위는 별개의 것이며, 계약행위는 사법상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나 낙찰자 결정행위는 행정주체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규정에 따라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이 건 낙찰자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인된 결산서로 적격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계약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국고 즉 사경제의 주체로 사인과 대하는 작용으로서 그 법률관계는 사인 상호간의 관계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완전히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계약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도 아니어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위 (주)○○은 한국○○협회의 회원사이므로 피청구인은 위 기준에 따라 한국○○협회에서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하였으며, 위 (주)○○은 “○○ 및 계열사의 산업합리화계획”(1986. 9. 22.)에 의하여 관련 회사의 채무액 약 2,020억원을 인수하여 총부채가 늘어났으나 결산공고와는 달리 산업합리화 관련 부채를 총부채에서 차감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산업정책심의회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예외인정” 정책은 기업회계기준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정부의 산업정책이라는 ○○감독원의 해석이 있으므로 반드시 공시된 결산서로만 경영상태를 평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정부시설공사의 적격심사에서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업무처리는 적법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4. 19. 서울특별시 ○○구 ○○동 120-3호 일대의 지하철 2호선 ○○변전소 신축 전기공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다는 공고(조달청시설공고 20020405253-00호)를 하고 입찰서를 제출받아 2002. 5. 16. 개찰을 한 결과 28개 업체가 참여하여 위 ○○건설(주)이 1순위, 청구인들이 2순위로 선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위 업체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한 후 위 1순위업체인 ○○건설(주)과 2002. 5. 23. 동 공사에 대한 계약체결을 완료하였다. (나) 한국○○협회에서 청구인 1.에게 통보한 회신문에 의하면, (주)○○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한국○○협회에 제출한 결산서는 2000. 12. 31. 현재의 정기결산서이며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에 청구외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적정의견 명시)를 첨부하여 2001. 5.에 제출된 것으로 한국○○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역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부수된 선행절차로서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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