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6. 결정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802
요지
청구인은 2018.5.18.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약 13개월 만인 2019.6.26.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약 5개월 가량은 청구인이 건축면적을 두 차례 변경함에 따라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설계변경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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