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6.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847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기까지 별다른 법령상 장애가 없었고, 인접한 토지에서도 2016년도부터 건축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데에 법령상·사실상 장애 사유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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