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0. 6. 결정
외국 리스회사로부터 항공기를 운용리스하여 수입한 경우,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한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3736
요지
외국인으로부터 항공기를 리스하여 수입한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의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항공기에 대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19지3532, 2020.8.24.,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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