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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6. 결정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302

요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 했다는 사정이나 특허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제조설비를 설계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 건 토지 취득 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착공 지연은 청구법인의 준비 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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