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0. 10. 6. 결정
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654
요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3조 제2항은 2019.12.31.까지 양도소득세의 수시부과결정에 관한 업무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지방소득세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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