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6. 결정
청구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소지를 이전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237
요지
청구인은 2016.8.29. 충청북도 영동군으로 전입하였다가 약 2년 4개월만인 2018.12.12. 대전광역시 서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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