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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0. 10. 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3583

요지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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