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6. 결정
쟁점시설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3868
요지
쟁점시설물의 경우 쇠파이프를 이용한 지붕과 철골(형강) 기둥 그리고 판넬 구조의 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여, 쟁점시설물이 「지방세법」제6조 제4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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