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6. 결정
이 건 주택은 사실상의 다세대주택이므로 그 취득가격을 주택별로 안분하여 그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818
요지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이 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구분․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의 구조 및 사용 현황이 다세대주택과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추정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이 건 주택의 취득세율은 그 지분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1천분의 30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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