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6. 결정
청구인이 실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의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1142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은 상시 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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