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6. 결정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들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는지 여부
조심2020지1604
요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가구인 ㅇㅇㅇ와 ㅁㅁㅁ은 이 건 제3주택과 제2주택을 각각 상속으로 취득하여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점, △△△은 이 건 제1․4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동시에 취득함에 따라 1가구 2주택자가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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