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6.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종전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817

요지

청구법인의 업종 및 매출처가 쟁점개인사업자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두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이 같지는 않더라도 그 종류가 롤금형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두 업체의 업종은 금형제조업으로 같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금형제조업을 확장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창업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