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6. 결정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명도소송 등의 이유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추징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811
요지
청구법인이 2017.11.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날인 2017.11.24. ㅇㅇ지방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쟁점부동산을 원만하게 인도받기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외부적 사유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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