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0. 6. 결정

토지분양기관이 이 건 토지 분양 당시 매수법인에게 항만배후단지 토지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매각하여 매수법인이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하는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조심2020지0774

요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은 공장용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처분청에 공장신설 승인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4.12.17. 그 승인 및 2014.12.30. 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은 하지 않은 점, 창원시장이 2014.2.4. 이 건 토지가 포함된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가포지구) 산업용지·근린생활용지 공급계획을 공고(창원시 고시 제2014-214호)하면서 그 제9호 유의사항 등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관계법규의 제반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도록 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이 건 재산세 등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