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6. 결정
청구인들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장애인과 공동등록자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722
요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어 이 건 자동차 취득일 현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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