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6. 결정

청구인들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장애인과 공동등록자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722

요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어 이 건 자동차 취득일 현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