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0. 6. 결정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602
요지
「지방세법」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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