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6. 결정
①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775
요지
①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사진 등을 보면 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건축물 등이 없고 그 사용의 현황이 임야로 사용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중인 것으로 보지 않은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 등 정상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임야상태로 방치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지방세 등을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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